신 후보 결과 불복, 법원 판단 구해
17일 심리 예정…부정 선거도 주장

11월27일 투표에 앞서 윤영호 후보(왼쪽)와 신중목 후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월27일 투표에 앞서 윤영호 후보(왼쪽)와 신중목 후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월 말 치러진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차기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중목 후보(한국관광펜션업협회장)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윤영호 당선자(경남관광협회장)의 회장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중목 후보 측은 “그 절차와 규정해석이 불공정해 무효”라며 “1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KTA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심리는 17일 열릴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투표권이 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한 부정선거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KTA는 11월27일 차기회장 선거를 치렀지만 두 차례에 걸친 투표 결과 모두 정관에서 회장 당선에 필요한 기준으로 규정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1월29일 다른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이어 열었다. 하지만 재투표를 하지 않고,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선관위 규정을 들어 2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윤영호 후보를 제27대 KTA 회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KTA 윤영호 신임회장은 12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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