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외국인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경우 다양한 회계 이슈에 부딪힌다. 첫째는 여행상품의 공급을 세무회계상으로 알선 또는 도급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다. 둘째는 세무회계상 알선인 경우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다. 셋째는 세무회계상 도급으로 볼 경우 총액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다. 도급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하다.


우선 여행상품의 공급이 세무회계상으로 알선인가 도급인가의 이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여행업계는 이미 대다수가 알선으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은 여행상품의 ‘원가’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계약하는 경우만 알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실 시장에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원가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도급으로 과세한다면  해당 세무서 관할의 여행사 대부분이 알선으로 매출을 신고할 경우 문제가 크다. 


다음은 세무회계상 알선인 경우만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세청의 해석이 문제다.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의 연혁을 봐야 한다. 과거 여행사는 법률상 ‘여행알선업’이라고 규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세법도 여행사의 영업활동을 여행알선으로 기술했다. 그 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행사의 이름에 알선이란 단어는 빠졌는데 세법이 이를 반영해서 개정되지 않아 알선이란 단어가 세법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관광에 대한 영세율도 여행알선에만 적용하는 것 같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외국인 관광을 촉진하는 취지지 알선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도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상 옳다는 의견이 강하다.
또한 알선으로 보느냐 도급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잘못 판단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고 추징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행업계가 고충을 토로할 만한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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