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구분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로 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종전 사업서비스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행업을 ‘운수업’으로 봐야 한다.


또한 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로 개정됐다 해서 개정 전의 ‘사업서비스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목에서 9차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와 같이 ‘사업서비스’로 규정된 이상 여행업을 운수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4서327, 2014.9.1.).


행정심판의 판결과 관련된 행정법원의 판결도 검토한다. 회사는 2008년 10월1일부터 서울에서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여행전문 랜드사다. 회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해외관광을 할 경우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달러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다. 관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여행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를 과세매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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