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배려의무로 여행사 책임 폭넓게 인정
고지·기록 의무 충실해야 여행사책임부정 판결
시신운구 화장 선호·총 비용 기본 1,000만원↑

우리 법원은 여행사와 여행자 중 여행사를 우월적 지위로 봐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위험이 예견될 시 여행사의 고지와 사전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1%라도 줄이기 위한 필수 요건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안전배려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안전배려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광범위한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6년 기준 해외여행자보험 청구 사유가 된 여행 중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30건이지만 상해사망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연간 해외여행 사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사의 경우 물놀이와 관련한 소송 분쟁이 빈번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법원은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폭넓게 기획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기획여행이란 패키지와 자유여행을 포함 세미패키지 등을 말한다. 법원은 기획여행사의 책임을 판단할 때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2017.12.13. 선고 2016다6293)을 보면 여행사는 여행 일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여행사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행 시작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결할 수 있을 경우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S여행사 관계자는 “단순 질병, 도난 사건 등은 해외여행보험으로 대부분 처리 가능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사망사건은 유가족, 시신운구 등에 대한 사항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여행사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후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이 여행사를 ‘사고 후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라 ‘사고 과실처’로 인식하면 어려움이 크다”라고 전했다. 


●반복적 고지와 기록으로 대비해야


대형 여행사의 경우 여행 중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대처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및 영세 여행사는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G여행사 관계자는 “특히 소형 여행사는 소송에 휘말리고, 피해보상 금액이 크면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상담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또 고지해야 한다”며 “기록도 중요한데, 메일, 문자 등의 메신저뿐만 아니라 ERP시스템을 통한 문서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충실히 지켰다는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지에 있는 랜드사들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해 안전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한다”며 “특히 위험이 예견되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사고 및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다는 고객의 서명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은 사건 번호 2012가합517776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행 가이드가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해 고객의 위자료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70대 남성이 팔라우로 가족여행을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바다에 익사한 사안인데, 여행사는 여행 전 여행계약 및 여행일정표에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했고, 가이드 또한 팔라우 현지에서 안전정보 및 본인의 행동 부주의로 인한 결과에 대한 여행사의 면책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교부하고 설명했다. 심지어 70대 남성은 사전에 스노클링을 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가이드의 도움 없이 바다로 나갔다. 결국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하고, 여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저촉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사가 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 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에서 스노클링을 진행할 때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고, 고객에게 장비만 빌려주고 안전교육은 5분 분량의 영상으로만 대체해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을 70%로 결정했다.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에는 여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또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하나투어는 작년부터 가이드와 인솔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며 “사망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정지 사고에 가장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심폐소생술인 만큼 올해도 많은 임직원과 가이드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망 시 운구 이송보다 화장 선호 

해외여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가 안내한 ‘우리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대사관 사망사실 접수, 사망자 신원파악 후 가족 통보 및 시신운구 등의 처리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유가족의 경우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 긴급 여권발급 및 도착지 비자 발급을 받아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으며, 시신 검사를 마친 뒤 사망사고 관련 경찰 조사 결과를 받게 된다. 유가족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사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때 국내 사망신고 및 보험회사 제출을 위해  3~5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신처리는 2가지로 나뉜다. 현지화장 및 국내 운구가 있는데, 최근에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덜한 현지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국내로 시신을 가져올 경우 사후 시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적 위험성 방지를 위해 엠바밍(Embalming)을 진행해야 한다. 국내 운구 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된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며, 장례 이후 해외여행자보험과 국내 실비보험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한국엠바밍 황규성 대표는 “시신은 특수화물로 분류돼 화물비행기로 이송된다”며 “화물비용은 국가와 항공사마다 기준이 상이해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시신운구를 비롯해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엠바밍 등 시신처리작업에 대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지만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그럴 경우 시신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비용도 터무니없이 비쌀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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