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주 기자
김선주 기자

인바운드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관광안내업’이 부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공표했다. 처음 도입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인바운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찬반 대립구도를 그렸던 사안이다. 법령 개정 시기까지 공표했으니 관광안내업 신설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관건은 세부사항이다. 


정부 정의에 따르면, 관광안내업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이나 숙박에 대한 중개 없이 관광자원에 대해서만 해설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이다. 이를 통해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업 창업을 용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이 정도다. 언뜻 보면 기존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와 인바운드 여행사의 업무를 절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같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정되지 않아 해석상 여지가 넓으니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다툼과 마찰의 여지도 큰 것이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받던 단체여행객 수요가 뚝 끊겨 생존을 위해서라도 직접 외래객을 받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래객 유치가 핵심인 인바운드 여행사(일반여행업 등록여행사)의 업권을 침해한다며 경계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바라는 바가 또 달랐다. 숱한 논쟁과 갑론을박 끝에 겨우 지금 수준의 ‘총론’을 잡고 관광안내업이 태동했다. 


각론을 정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원하는 정부는 관광안내업 등록 가능자 범위를 넓게 잡고 싶을 테지만,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외래객 대상 안내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게 훤하다. 인바운드 여행사는 관광안내업 등록자가 외래객을 직접 유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테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조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배경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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