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여행사의 투어비용 정산서류를 보면 적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투어비가 여행경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부분에 대해 이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를 보전해 달라고 청구해 사후에라도 정산해야하지만 해외현지 여행사에게 그 어떤 청구행위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보전 받은 금액도 없으므로 수탁경비를 집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한국 여행은 수익구조가 쇼핑수수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쇼핑수수료를 벌기 위해 수탁경비를 여행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경제적, 영업적 환경이 바뀌었다. 그 쇼핑수수수료 수익으로 항공권, 숙박비, 전세버스비 등 거의 대부분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관광알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여행사는 실제 발생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판매관리비인 ‘단체정산손실’로 처리한 것은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여행사는 한국 여행 계획을 기획하고, 기획내용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숙박에 관한 계획총괄, 쇼핑계획 결정, 가이드별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이 여행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관광용역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여행 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진다. 또한 여행손실을 해외 현지 여행사에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한 점도 이 여행사의 책임 하에 단체여행을 실시했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부가 46015-103, 2001.1.15외 다수).


이 여행사는 외국 현지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 관광객을 외국현지 여행사로부터 의뢰받아 국내 여행관광 단체행사를 수행하는 인바운드 여행업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외국 현지 여행사와 1년 또는 수년 단위로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 현지 여행사가 견적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총원가, 용역별 소요 원가 및 일정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자료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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