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여행사는 해외 현지 여행사로부터 의뢰받은 여행상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때로는 이 여행사의 제안 없이 해외 현지 여행사들이 직접 여행상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중국 현지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수탁 시 발생되는 숙박, 음식 등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한국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인바운드 여행업을 운영하는 국내 여행사는 애당초 직접적인 관광 및 여행상품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닌 여행상품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여행상품과 부수적으로 연결된 쇼핑수수료로 충당하는 사업구조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행사는 여행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여행사의 주된 고객인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계약권한 및 관리책임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게 있다. 이 여행사는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계약권한 및 관리책임 없이 인바운드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여행사로부터 위탁받은 국내교통, 음식, 숙박 및 기타 용역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구분된 용역을 수행한다. 즉, 여행업이 아닌 여행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현지 여행사와 중국 관광객들간 작성되는 서류에 의하면, 중국 관광객들은 국내 관광 및 시찰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 현지 여행사에게 1인당 3만~5만 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시책중의 하나로 출국 시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귀국 시 반환하는 주체는 중국 현지 여행사이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의 관리책임은 중국 현지 여행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 현지 여행사가 국내 여행을 희망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광고 및 홍보자료를 보더라도 여행자보험의 가입주체와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국내 여행사가 아닌 중국 현지 여행사이므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각종 책임과 의무는 1차적으로 중국 현지 여행사가 가지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는 단지 중국 현지 여행사가 의뢰한 관광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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