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임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변동된다. 그러나 요즘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임금 변동을 예상하기 어려워져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갈등이 잦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변경한 후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②개별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에 동의하지 않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변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자체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근로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제안한 임금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인지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서 임금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당하게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유 없이 불복했다면, 이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임금이 유효하게 변경됐다면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으로 변경해야 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금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그나마 임금 인상이 문제인 경우에는 일단 기존 임금을 지급하면서 차후 협상해 임금 변경이 확정된 후에 차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경우 기존 임금을 계속 지급하다가 향후 차액을 근로자에게 반납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성과급과 같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임금항목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정비해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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