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한 필리핀 전문 랜드사는 자사가 모집한 한국인 관광객이 필리핀 여행 시 현지 여행사로부터 1인당 1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랜드사는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설령 외국에서 외화수입이 있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법규과-776, 2013.7.5.).


국세심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랜드사의 업무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6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여행업은 운수업으로 봐야 한다. 또한 개정 규정의 괄호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조심2014서327, 2014.9.1.).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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