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당시 적용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분류항목에는 ‘사업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의 분류항목에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내용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에 반영돼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의 사업구분에 의할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은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의 분류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14구합20568, 2015.4.9.).


랜드사 관련 외국환거래 판례도 추가한다. 국내 여행사로부터 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자가 외국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계좌에 입금받기로 했다. 이러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6234 판결).


관련된 법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간,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비거주자) 간 또는 해외거주자 상호 간에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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