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호텔 객실을 수탁판매, 즉 판매의 주선, 중개 또는 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호텔로부터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2012년 7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행사가 외국호텔 객실 숙박권을 매입해 거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항공권에 대해 해석한 사례를 우선 보자. 항공권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서삼 46015-11925, 2002.11.9.).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온 것 같다. 따라서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일정한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만 인정하기 때문에 팔지 못한 항공권에 대한 손실을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러한 항공권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계약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서삼 46015-12196, 2002.12.18.).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여행알선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부가가치세과-1013, 2011.8.30.). 


따라서 해외호텔의 판매대행으로 인한 해외호텔로부터의 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상황이지만, 해외호텔 객실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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