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인광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로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았다. 이 여행사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관광알선수수료만 영세율 과세표준이고, 매입세액은 수탁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제를 거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이 여행사가 외국여행사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여행사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내 여행기획 및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여행상품별로 외국인 관광알선수수료가 구분되는 점,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할 여행경비를 송객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는 수탁경비에 해당하므로 관광알선수수료만 영세율 과세표준이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광대가 전부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용역 또는 여행용역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나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 제1항 젠1호 아목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해 2012년 7월1일 이후의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종전에도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는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지상비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감심 2015-99,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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