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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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대표 노무사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는 진미위의 운영규정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조직인 진미위가 근로기준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문제가 된 진미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진미위가 불공정방송 등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한 후 그 책임자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해당 운영규정을 만들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위 운영규정과 관련해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5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 운영규정에 따라 진미위가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사장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최종 결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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