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회사는 “구「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으로 규정해 업무의 내용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항공기를 소유하면서 탑승권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역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것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처럼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항공편당 일괄 인수해 자신의 책임 하에 국내 여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나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의 입장은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국내항공사 또는 외국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 하에 구매해 판매하는 항공권의 매매거래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에 있어 사업자가 외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경우,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로 보기 때문에 외국항공사가 국내에 지점(고정사업장)을 두고 항공용역을 제공한다며 국내에서 탑승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외국항공사의 총괄사업자(GSA)에 대해 국제 항공운송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국내에 외국항공사의 총괄사업자를 1개만 두고자 하는 목적이지, 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제공의 주체는 항공기항행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외국항공사의 용역을 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항공사로부터 탑승권을 일괄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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