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그러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이라고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은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다.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항공운송 총 대리점이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해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이다. 한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영세율에 대해 불복한 이 회사들은 항공운송업, 여행알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와 GSA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차터(Charter)’ 방식으로 인수한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국내 여행사에 판매대행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했으며, 탑승권 판매와 관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해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 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외국항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항공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공급하는 항공사 대리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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