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랜드사의 이해


랜드사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 여행사에게 제공하고, 그 여행사가 모집한 고객에게 현지관광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다. 예를 들어 한 특정 국가 여행전문 랜드사는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고객이 여행을 떠나면 현지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때로는 랜드사가 국내 여행사의 해외여행 고객을 국외 현지여행사에 전달만 해주고 국외 현지 여행사로부터 유지비를 지원받는 방식도 있다.


또 랜드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고객을 해외 현지 여행사에 보낸 뒤 얻는 수수료를 수입으로 한다. 따라서 랜드사는 영리기업이고 사업자이며 업종분류상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국내에 많은 랜드사들이 존재하는데, 랜드사와 관련된 문제는 세금문제와 법률문제다. 법률문제는 여행사 등록과 관련된 이슈, 특히 외국환 관련법의 문제가 있다. 외국환 관련법은 외화의 송금은 당사자 간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랜드사는 국내여행사의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랜드사가 국내여행사로부터 직접 외화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랜드사의 여행사 등록


랜드사는 여행사가 아니라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여행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여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해야 한다. 관광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관광 진흥법 제82조).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보조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외국계 여행사가 우리나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그 여행사의 한국내 대리인 역할을 해 랜드사의 역할을 한다. 연락사무소 직원 수는 수명 정도로 월급은 본사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일정수수료를 지급받고, 연락사무소에는 직원과 전화, 팩스, 사무용 비품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다. 문제는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기능도 법률상 여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행사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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