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업’ 신설…일반→종합, 국외→국내외로

여행업 종류가 개편되고 진입장벽도 한층 낮아진다. 여행사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대신 규정 위반시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사안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해 한 번 등록으로 국외 및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여행업종도 신설한다. 국내 및 인바운드 부문의 개별여행화 추세를 감안해 이들에게 개별여행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새로 마련했다. 관광안내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으로, 영업일 1일을 초과하거나 운송·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여행업 등록자본금도 인하해 여행사 창업을 촉진한다. 일반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여행업종의 최소 등록자본금을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문관부는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 제재는 한층 강화한다. 행정처분 기준 중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해 1차 적발시 시정명령에 이어 2차만으로 여행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사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막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등록취소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도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고’로 변경해 구체화했다. 여행업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해당 여행사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관부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7월13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신설 여부를 놓고 통역안내사협회와 한국여행업협회(KATA) 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관광안내업’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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