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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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적용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분류항목에는 사업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의 분류항목에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내용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에 반영돼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된다. 이전 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의 사업구분에 의할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업’은 운수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14구합20568, 2015.4.9.).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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