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에 지출할 경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직접 현지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된다. 그러나 그 지급을 국내에 있는 랜드사에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우선 외국환관리 관련 법률상 이러한 지급은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랜드사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해외 현지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 관련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 여행사는 해외여행 손님을 위한 해외 현지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랜드사에 요청한다. 랜드사는 해외 여행사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객이 모집되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종종 국내에 개설돼 있는 해외여행사의 원화계좌에 입금해 지급한다. 이러한 거래는 국내의 랜드사가 외국의 여행사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거래로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6234 판결).


국내 거주자 간,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비거주자) 간 또는 해외거주자 상호 간에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계약 1건당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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