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인터넷 여행카페의 회장을 맡으면서 비영리로 카페회원들의 단체여행을 알선했고, 대표자개인계좌를 이용해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수령했다.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된 여행상품을 보면,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개인계좌로 여행비를 받은 것이 세무조사로 드러났다.


관할 세무서는 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했다.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여행자들에게 제시하여 알선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체 수입과 지출 및 이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는 알선수수료와 관련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선수수료 또한 사전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에서 각 부분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당초부터 여행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이다. 또 음식업자 및 운송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남는 금액을 이윤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여행업을 운영했다고 판단되므로 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여행사는 여행내역 원가명세서를 보면 여행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았으므로 여행알선수수료 누락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여행사가 교통편, 숙박 등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여행대금 전부를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조심2016부2141,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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