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24일 기회재정부의 질의회신 하나가 나왔다.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A여행사가 있다. A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제과-390, 2019.6.24.).


2013년에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다.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와 홍상, 화장품 등 국내 물품 판매점을 소개·홍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여행사의 사례다. B여행사는 관광객들이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여행사가 부담하는 관광객들의 여행경비는 판매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행사가 부담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국세청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회신했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2015년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2013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필자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대해 과거 몇 가지 쟁점을 제시했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접대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 해당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행사는 접대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그런 지출을 부담하는 것이며 영업을 위해 지출했다. 위의 2019년 해석은 이러한 지출이 접대비가 아니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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