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다른 목적 활용 등 점검해 개선”
‘Churning Fee’에 대해서도 해명 요청

KATA BSP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TA
KATA BSP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TA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고객 연락처를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만약 문제 사례가 있을 경우 개선책도 도출할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1일 2019년 제2차 BSP위원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결의안 830d(IATA Resolution 830d)를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KATA에 따르면, Resolution 830d는 항공편 지연·결항 등 운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항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여행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항공사로 전달하게 한 규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항공사들이 이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게 세계 여행업계의 시각이다. KATA가 소속된 세계 여행업단체들의 연맹인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도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라고 IATA를 통해 항공사에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KATA도 이 규정과 관련해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KATA는 여행사가 고객의 항공 일정을 구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GDS 비용을 ‘Churning Fee’ 등의 명목으로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부과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IATA 및 항공사들에게 해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여행사에게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커미션)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항공권 판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여행사에 전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ATA 오창희 회장은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의 기여와 역할을 충분히 배려하는 항공권 유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IATA 및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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