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심판소는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여행상품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위반 시 여행사의 책임부담 사항 등을 정한 계약 내용에 비춰 알선·중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므로 해외여행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수료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의 입장이다. 청구 여행사는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의 목적지, 일정과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 그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금전액을 입금 받았다. 이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항공사 및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는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외국 왕복 항공운송용역, 숙박, 관광 등의 해외 패키지여행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출한 여행계약서에 의하면 여행상품명은 「OOO」로 여행인솔자 없음, 현지 안내원 있음, 현지 여행사 있음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여행실행자가 아닌 알선·중개자의 지위에 있으며 현지여행사가 여행실행자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해 직접적인 여행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재화를 수출하거나 외화획득과는 무관한 여행알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계약의 성격, 내용, 그에 따른 용역 제공의 형태 등에 비춰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은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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