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공짜’는 매혹적이다. 편의점에서 음료 한 잔을 사려다 2+1이라는 말에 어느새 3개를 집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첫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제주도 왕복 항공권만큼의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이유로 국적 FSC의 항공권을 구매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1일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채인 마일리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부담을 덜게 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줬다 빼앗는 느낌에 다소 억울(?)하기도 하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꾸준히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추가 수하물, 라운지 이용권 등 비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행사 패키지, 렌터카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사용처가 다양해졌다지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항공권은 마일리지로만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못한 고객들은 아예 구매가 불가능하다. 항공권 이외 사용처는 항공 예약보다 10배 가량 낮은 가치가 책정돼 메리트가 없다.  


지난 1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서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마일리지 카드포인트 역전환, 쇼핑몰 등 사용처 확대, 마일리지 구매 좌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직 항공사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도입 여부와 시기는 미지수다. 


외항사들은 이미 국적사에 비해 뛰어난 마일리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델타항공은 복합 결제가 가능하고, 에어프랑스는 전자제품, 화장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FSC의 강점이지만, 단거리 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면 마일리지가 단거리 분야에서 LCC에 대적할 경쟁력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부디 다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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