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동관계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교육은 아래 다섯 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한다고 정한 경우  의무가 발생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직원연수 등, 사이버교육의 경우 퀴즈·과제 포함) 하며, 교육 후에는 그 교육 자료를 게시해야 한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연 1회 이상, 1회에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단, 5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횟수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연 1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며,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하는 사람만 교육하면 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없지만, 근로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무상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여행업(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정기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시행규칙으로 규정)는 특별 교육을 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교육들은 업주가 직접 실시해도 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위탁을 한다면 해당 기관이 각 교육에 대해 모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으로서만 지정을 받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면 되며,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 방법은 자료 송부,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자료를 상시 게시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자료 발송이나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글 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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