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외국인 가이드에게 가이드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국인 가이드가 많이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직원인 경우 갑근세를, 자유 직업 소득자라면 3.3%를, 기타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다면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가이드가 중국인 경우에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른다.
한중조세조약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해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해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서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이 중국인 가이드에 적용된다. 가이드의 소득에 대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의 의미는 중국에서만 과세하고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5년에 국세청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것이 있다. 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영리법인인 면세점 법인이 중국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면세물품 판매가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점 법인에게 중국관광객을 데려온 국내 여행사, 국내관광 한국인 가이드, 중국 국적 관광가이드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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