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중국인 관광가이드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내 관광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가이드 임무를 수행한다.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할 때는 중국 관광객의 쇼핑활동을 보조한다. 중국인 관광가이드는 중국정부로부터 출경여유영대증(China Outbaound Tour Leader)을 취득한 사람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인솔해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중국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전문 직업인이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을 인솔해 국내 면세판매점에 안내하는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세법상 어떤 소득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에 해당되는지, 그 절차 등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여행 안내원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법인의 국내 판매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인도하고 우리나라 면세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이 「한·중국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 자신의 활동수행을 위해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해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서면국제세원-21646, 2015.2.27.).


참고로 「소득세법」 제156조의 2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해설을 보면 제출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한 회사는 지급한 내용과 관련 서류는 준비해서 보관해야 한다.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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