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KATA, 피신고인 확대해 재청구할 방침
KE·OZ→IATA와 모든 항공사로 확대

여행업계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약관을 둘러싼 항공사와의 대결에서 확전을 택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의 피신고인을 기존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항공(OZ) 양대 국적사에서 IATA와 PSAA를 적용하는 모든 항공사로 확대해 재신청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양대 국적사로 한정했던 ‘대결 상대’를 IATA와 IATA 소속 회원항공사로 대폭 확대한 셈이다. 때문에 이번 심사 결과가 미칠 여파와 그 범위도 기존보다 한층 강해지고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IATA PSAA는 항공사가 여행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항공사-여행사 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폐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어떤 판정을 내릴지 관심이 높았다. “항공권 판매수수료율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여행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PSAA의 불공정한 조항을 악용해 판매수수료를 전면 폐지, 여행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게 KATA의 주장이다. 또 “IATA가 여행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고 수정한 약관까지도 계약당사자가 서명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항 등은 약관법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는 게 이번 심사청구의 핵심 논리다.


공정위는 그동안 피신고인인 양대 국적사의 소명자료를 받고 신고인인 KATA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최종 판정은 내리지 못했다. 피신고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약관 운영주체가 IATA인만큼 피신고인을 IATA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8월말 KATA에 전달했다. KATA는 그동안 법무법인 등을 통한 검토를 거쳐 IATA는 물론 PSAA를 적용하고 있는 모든 항공사로 피신고인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야말로 확전을 택한 셈이다.


KATA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는 물론 학계의 의견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며 “피신고인을 확대 변경해 조만간 공정위에 PSAA 불공정약관 심사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PSAA의 불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대결 전선이 확대된 데다가 심사과정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신 판정 결과에 따른 ‘후폭풍’의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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