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동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노동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관, 즉 노동법 영역에서의 경찰관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근로감독’이라고 부른다.


근로감독은 ①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②때마다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에 실시하는 수시 근로감독 ③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업장을 집중 조사하는 특별 근로감독,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각 유형별 근로감독 대상이 구체화됐다. 수시 근로감독은 예전에는 기준이 다소 모호했지만, 2019년 9월1일부터는 “①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된 사업장 ③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으로 기준이 구체화됐다.


특별 근로감독은 예전에는 ①중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②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여러 사람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이 있는 사업장 ③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사업장,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④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한 사업장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요건이 추가되었다.


게다가 앞으로는 근로감독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근로자 대표가 근로감독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면 지방관서별로 사업장 감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감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16일부터 이미 근로감독정책단을 별도로 신설하여 근로감독 행정을 정비해왔고,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감독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들은 사전에 노동법 위반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고 근로감독에 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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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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