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는 통계청 업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75)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 업 중 업종분류 번호가 752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이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은 다시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의 2개로 나뉜다. 업종분류 번호 7521인 여행사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해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여행사업은 75210 여행 사업이라는 한 개의 업종으로 돼있다. 이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종합여행사, 국내외 여행사, 국내여행사, 관광안내업이 있다.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은 업종분류 번호가 7529로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가 있다.


이것이 여행사와 관련된 업종의 전부다. 업종분류가 중요한 것은 세법상 각종 혜택 등이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세율 적용 이슈 때문이다. 여행사의 경우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에게 국내여행 알선을 제공하고 외화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화수입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되는데 세법에서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제기된다. 랜드사의 여행사 포함 여부다. 여행사에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여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업종분류는 통계청 업종분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므로 과연 랜드사가 여행사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랜드사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 여행사에게 제공하여 국내 모객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회사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글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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