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알선과 중개는 타인 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이다. A업체의 여행상품 계약은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위반 시 여행사의 책임부담 사항 등을 정한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알선이나 중개라고는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A는 여행주최자로서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관할 세무서의 입장은 반대인데, 우선 회사의 매출 중 수수료가 전체 수입의 99.7%를 차지하고 있다. A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지, 운송, 숙박 등의 내용과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금 전액을 받았다. 항공사 및 랜드사 등이 외국 왕복 항공 운송용역, 숙박과 관광 등을 제공하며 해외 패키지여행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현지에서 여행객이 지불할 행위를 편의상 랜드사가 대신 하는 것일 뿐 A가 국외에서 숙박, 식사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A가 제공한 여행상품 용역은 상품기획,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이지 외국항행사업자의 용역과는 무관하다.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또 국내 공급소비에 대해서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그 상황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1983.12.27.선고83누409판결 참조). 재화를 수출하거나 외화획득과는 무관한 여행알선을 영위하는 A의 여행상품 용역은 영세율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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