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A업체는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다.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해 여행용역제공의 주최자이며, 수수료 관련 용역이 중개·알선용역이 아니라 해외제공용역과 물리적으로 결합돼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기획한 여행상품에 대해 랜드사와 해외여행 서비스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국외 서비스는 랜드사 등에서 전부 수행하고 A는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항공비, 지상비 등을 제외한 알선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해 신고했다.


회사와 랜드사 간에 체결한 해외여행서비스 위탁계약서, 랜드사가 제출한 인보이스, 랜드사에 보낸 외화송금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위탁업무 종류는 현지 여행에 필요한 숙박, 교통, 식사 등 해외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 관련 비용은 계약서에 지정된 통화로 랜드사의 지정은행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가이드는 랜드사의 책임 하에 행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랜드사가 현지통화로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통화로 비용을 지급했다.


A와 고객 간에 체결한 여행계약서를 보면, 대리판매 여행사 없이 여행사인 A와 고객 간에 계약을 체결했고 여행인솔자, 현지 안내원, 현지여행사, 현지교통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관련 현지 여행사로는 지상수배업체가 적혀 있다.


2014.12.19. 개정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에 의하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호는 기획여행을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해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했다. 제2호에서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했다(수속대행 의미는 생략). 제14조 제1호에 따르면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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