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공제에 국내여행 숙박비 포함 … 세법 개정 거쳐 2021년 시행 전망

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비(100만원, 공제율 30%)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공연비에 국내숙박비를 더할 예정이다. 국내여행 숙박·도서·공연비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가가 높은 숙박비가 더해지면서 국민들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7월경 확정될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 대상 숙소는 관광숙박업에 등록된 업소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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