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버젓이 판매, 국내업체만 혼란
플랫폼 연동 확대,“중개사도 책임 물어야”

국내 다양한 플랫폼들이 외국계 OTA와 연동해 숙박 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체크인까지 120일 이상 남은 경우 국내 업체들은 환불불가 상품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판매 중이지만 국내 중개사업자 플랫폼에서는 외국계 OTA의 환불불가 상품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국내 다양한 플랫폼들이 외국계 OTA와 연동해 숙박 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체크인까지 120일 이상 남은 경우 국내 업체들은 환불불가 상품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판매 중이지만 국내 중개사업자 플랫폼에서는 외국계 OTA의 환불불가 상품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외국계 OTA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 가까이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행정소송 중인 상태라 해당 명령의 이행 의무는 공중에 뜬 상태다. 이런 와중에 외국계 OTA의 환불불가 상품은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국내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동하면서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1월2일 기준, 다수의 외국계 OTA에서 7월14일~18일 사이 다낭 호텔을 검색하면 체크인까지 120일 이상 남았음에도 환불불가인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국내에 사업자를 둔 여행사와 숙소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는 같은 조건, 같은 호텔이지만 환불불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체크인까지 120일 이상 남은 객실을 환불불가 조건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 조치가 행정소송이 길어지면서 구속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외국계 OTA들은 기존 판매 정책대로 종횡무진 환불불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외국계 OTA가 다양한 플랫폼들과 연동을 확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일 “현재 외국계 OTA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강제 이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야놀자, 마이리얼트립, 트리플 등 여행 플랫폼은 물론 티몬,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권고를 내린 업체를 비롯한 외국계 OTA들과 연동해 숙소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 트리플이나 야놀자 사이트에서는 검색 후 예약 과정이 외국계 OTA로 페이지 아웃되지 않고 한 공간 안에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할 정도로 판매 과정에서 밀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국계 OTA를 접하는 기회가 반드시 자체 사이트에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통신판매 중개자도 공정위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외국계 OTA와 연동된 중개사업자들도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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