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벌금 1,000만원

하나투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 하나투어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약 3억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해당 사건은 보안 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일탈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으로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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