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여행 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외 숙박, 음식, 운송, 관광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들은 모두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해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해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북한항행용역과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외국항행용역과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면 해외항행용역과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알선 수수료는 여행사가 국외에서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과 관련해 수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할세무서가 여행사의 여행상품 계약서 내용을 보고 현지안내, 현지교통 등 현지 내 일정의 수행을 누가 하는지 문의하자 현지 여행사 등이 수행하며 여행사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 중 현지 랜드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지상비용 상당액을 관광알선 수수료와 분리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 관광알선 수수료의 성격은 지상비와 구분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해외여행객들에게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항목(지상비용 지출항목)에 대해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인다. 여행사와 랜드사 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랜드사의 손해배상책임사항이 기재돼 있어 여행사가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현지 여행실행자라고 보기 어렵다.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광알선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서3397,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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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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