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해외운항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호). 해외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의 항공권 사본을 보관하면 정규영수증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항공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선은 과세되므로 다르다.


외국항공권을 항공사의 대리점이 판매하는 경우 그 여행사나 대리점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항공사대리점이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손님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경우 마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고객이나 여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마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마진은 기타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간혹 손님이 항공권 구매금액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전액에 대해 발행해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는 항공사나 항공사대리점(General Sales Agency, GSA)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고, 마진을 붙여 고객에게 판매한다. 여행사의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마진이다. 외국항공사 대리점은 관련법상 여행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행사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알선을 제외한 여행사나 외국항공사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사 대리점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래방식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실무적인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 상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하는 게 현명한 대처다.


결국 두 가지 방식 모두 외국항공사와의 계약 관련 문제다. 그리고 사전에 국세청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2번째 방법은 아마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해당 이슈는 상당한 규모의 수익이 걸린 문제이며, 동시에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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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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