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제회, 과거 사례 들어 보험금 지급…피해액 23억원 대비 보험액 턱없이 부족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적립식 여행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여행업 보증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씨지투어 폐업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여행업 보증보험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보험액이 워낙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씨지투어의 폐업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560건 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씨지투어가 가입한 여행업 보증보험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관광공제회에 4,000만원, 서울보증보험에 1억2,000만원으로 총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적립식 여행상품을 일반적인 여행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 다행히 최근 관광공제회가 피해구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보험금 4,000만원을 서울시관광협회에 지급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협은 씨지투어의 피보험자로서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고 관광공제회와 서울보증보험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관광공제회가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서울보증보험 역시 조만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던 게 이번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서울시협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까지 이뤄지면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총 피해규모는 23억원에 달하는데 보험액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 구제지수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1억2,000만원 보험은 3년에 걸친 계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지급액은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협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아 다행이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액을 감안하면 보험액이 너무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난 16일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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