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국세청은 계속해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여행사는 국내여행용역에 대해서도 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외부감사보고서도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회사의 수행용역이 알선·중개용역임을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운송, 숙박, 음식 등의 용역은 그 용역을 영위하는 현지 외국사업자가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을 통해 알선·중개를 했을 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


민법 제674조의 2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다. 구 항공법 제142조 제6항은 항공권 판매 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업자에 대해 운임정보제공, 운송약관을 비치하도록 2014.1.14.에 신설한 규정에 불과하다. 여행사는 항공사와 같이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정비지원 등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책임 및 국토교통부 보고의무 등이 없어 외국항행용역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해외 패키지여행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알선에 해당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고객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이용약관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다. 해외현지에서의 관광, 숙박, 교통수단 등은 국내외 랜드사가 현지 외국사업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행사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사가 해외 패키지여행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운송은 항공사에서 블록으로 좌석을 구매해 해외 패키지상품에 포함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여행사처럼 항공권을 인수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외국항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6서2220, 2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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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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