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도 경영상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인사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상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대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즉, 확진 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예약취소·고객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하는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수당 감액승인을 받는다면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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