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휴업수당 지원비율 90%로 확대
직업훈련·융자 등으로 근로자 생계 지원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항공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16일부로 제정돼 발효됐다. 이에 따라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원래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7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75%로 상향)까지였지만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90%까지로 상향되며, 1일 지원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기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되는 등 강화되며,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거치 1년, 상환 3~4년)에서 최대 8년(거치 1~3년, 상환 3~5년)으로 연장된다. 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는 별개로 2월28일 확정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7월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대상 사업장 기준도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특별고용지원 신청과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각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 대상 세부 업종


ㆍ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ㆍ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호스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ㆍ전세버스운송업(49232)· 외항여객운송업(50111)·내항여객운송업(50121)·내륙수상여객및화물운송업(50201)·항만내여객운송업(50202)·항공여객운송업(51100)이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ㆍ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R901)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 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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