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지만, 여행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본래 요건과 관계없이 예약취소증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①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②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 여행업(사업지원서비스업 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2020년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상향된 지원율(휴업수당의 90%)을 적용받게 된다. 단, 1일 지원금 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7만원, 대규모 기업은 6만6,000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이다.


주의할 점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관련 서류(노사협의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급여대장 등)를 1개월 단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를 하고, 신고한 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 대해서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채 휴업 등을 실시해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이전에 매월 지급 신청도 마쳐야 한다. 지원금 지급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빙자료, 복직명령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 양식은 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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