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거부 확산 조짐에 불안감 …“파산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할 때”

항공사들의 도미노 환불 거부로 여행사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항공(VN)의 환불 접수 중단에 이어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행업계의 불안감도 팽배해졌다. 결국 여행사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여행사나 소비자, 여행업협회도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다. KATA 관계자는 지난 18일 “여러 항공사로 환불 중단 조치가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지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행사나 소비자들도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 정부 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항공사 파산에 대한 불안감으로도 번지고 있다. 2월2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파산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여행사나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피해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파산 소식은 급작스레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나 소비자가 미리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까지의 파산 사례를 봐도 그렇다. 2018년 10월1일 라트비아 LCC 프리메라에어가 파산했을 당시, 일주일 전까지 특가 항공권을 판매했고 심지어 파산 발표 당일에도 환불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 항공사에 환불 접수를 하거나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뿐이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더라도 여행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A여행사 관계자는 “도의적 차원에서 대체 항공편을 예약해주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책이고, 금전적 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항공사 파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업계와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을 통한 대응도 모색할 만하다는 평가다. 바로 ‘항공사파산보험(Airline Bankruptcy Insurance)’이다. 영국 다이렉트 트래블 인슈런스(Direct Travel Insurance)는 일부 상품에 항공사 파산을 대비하는 ‘Scheduled Airline Failure Cover’ 항목을 추가해뒀다.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항공권을 재예약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환불받지 못한 금액만큼 보상해준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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