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전문가의 시대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약 60개의 전문분야로 나뉘어 있다.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벤처, 해상, 의료, 정보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도 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만 전문화된 것이 아니다. 검사도 특수통이나 공안통, 기획통 등 전통적인 분류도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성 관련 범죄, 조세, 증권·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고 있다.


‘여행업’ 전문 회계사도 있다. 필자가 여행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가장 많이 본 애로사항은 부가가치세다. 특히 지방의 여행사들이 더 그렇다. 십여 년 전 지방의 A여행사 대표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연락을 받았다. 


당시 A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받는 카드결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분기마다 수천만원이었다. A여행사의 순이익은 연간 1억원이 안 됐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면 손실이 났다. 


A여행사 대표에게 여행사의 매출은 카드결제 금액이 아니고 원가를 제외한 수수료라고 설명을 했다. 또 문의가 왔는데, 세무서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필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문과 판례 등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결국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다음 분기부터는 몇 백만원대로 줄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행사의 매출문제는 이슈다. 여전히 매출이 총액인가 순액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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