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막막한데 지급 1개월까지 걸릴 수도 … 복잡한 신청 및 지급 절차 완화 필요

정부가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지원비율 상향(75%→90%) 조치를 확대하면서 큰 호응을 받고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타격에 휴업·휴직 수당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은 지원금 수급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2주 이내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제 때 지급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A여행사 관계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했는데 신청 건수가 많아 지급까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아직 항공사로부터 환불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인건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여행사들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4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4월 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실제 지원금 지급은 5월 말까지로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지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B여행사 관계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가 많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기까지 버티는 일도 쉽지 않다”며 “빠른 지급과 더불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을 위한 대출 조건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C랜드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된다고 해서 신청을 알아보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고용센터는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의 기업부담금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무급휴직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