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항 및 부정기편 운항 제한 해제…경영개선 방안 마련

진에어가 1년 7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31일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운항이 중단됐지만 부정기편 운항 등으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에어는 2018년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과 등기임원 불법 재직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 취소까지 거론됐지만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위기를 모면했다. 작년 9월 한차례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면허자문회로부터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에 힘썼고,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안전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