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불문 정상적 환불 절차는 항공사 의무”
IATA, 사정 호소하며 바우처 제공 용인 요청

미국 교통부(DOT)가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항공사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환불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환불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미 교통부 항공집행부(The Aviation Enforcement Office)는 30석 이상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미국 국적 또는 외국 항공사들이 예정된 일정대로 운항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4월3일 밝혔다. 항공집행부는 이날 개선명령(Enforcement Notice)을 통해 “911 테러,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로 항공 운항이 대규모 취소됐을 당시에도 항공사들은 정상적으로 환불 절차를 밟았으며, 이번 코로나19가 항공산업에 유례없는 타격을 입혔더라도 항공사의 환불 책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미 항공당국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비운항에도 환불 의무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집행부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정상적인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연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바우처나 크레딧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현금 환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항공사 정책 및 환불 거부 사례를 지속 모니터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바우처 제공에 대한 각국 정부와 여행업계의 이해를 요구했다. IATA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Alexandre de Juniac)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여행업계를 향한 공개서한을 통해 “세계 항공기의 1/3이 멈춘 상황에서 항공권 수익은 작년과 비교해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BSP를 통해 매일 약 12억5,000만 달러(한화 약 1조5,266억원)가 오가지만 최근에는 빠져나가는 비용이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업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가 현금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바우처 제공을 용인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며 “업계의 환불 관련 부채는 약 350억 달러(한화 약 42조7,3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행사에게는 탄력적인 BSP 대금 입금 관리를 예로 들며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IATA는 BSP 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여행사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항공업계가 처한 사정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캐나다와 콜롬비아, 네덜란드 등 바우처 제공 필요성을 공감해준 국가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IATA의 입장을 인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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