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격리도 여행사 책임으로 몰아 ‘억울'
취소수수료가 관건, 여행사 배려도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해외 격리도 여행사 책임으로 몰아세우는 사례가 나오는 등 여행사들의 수난이 지속되고 있다.   

혜초여행은 3월11일~23일 일정으로 남미 5개국 여행을 떠났다가 페루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경 폐쇄 조치로 현지에서 격리된 소비자가 3월20일 국내 한 언론사에 ‘여행사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여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기사에 혜초여행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 백 건 게재되는 등 후폭풍이 크다. 혜초여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행 전 취소수수료와 현지 상황에 따른 여정 변경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고, 모든 고객에게 여행 의사를 확인한 후 출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에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식, 생수, 라텍스 장갑 등을 제공하며 노력했다고 혜초여행은 밝혔다. 다만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즉각 답변해줄 것을 요구한 ‘추가 비용 없이 동일 여행 재진행+위로금 보상’에 대해서는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혜초여행 관계자는 지난 9일 “여행업계의 구조적 특징과 코로나19로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 때문에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었다”며 “당시에는 안전한 귀국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28일 해당 팀이 안전하게 귀국했고, 현재 취소수수료 관련 정산 및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사와 소비자 양측의 사정이 다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경우 여행사 일방의 잘못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여행사의 경우 출발일 당시 현지에서 문제가 없으니 항공이나 호텔 등으로부터 환불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비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높은 위약금 때문에 여행을 섣불리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여행 취소로 인한 피해가 커 먼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여행취소료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이 소비자의 말만 듣고 여행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며 “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숙박, 식사 등의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계약사항임에도 여행사들은 도의적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내용은 매번 빠진다”고 꼬집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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