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설마! 뭐 어때! 누가 알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사람 잡는 말과 생각이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나 친인척 또는 차명계좌로 거래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다. 여행사는 해외송금이 많아 조사대상이 되기 더욱 쉽다.


국세청의 전산망, 금융감독원과 검찰, 금융기관 등은 행정 목적상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법인 또는 관련 친인척의 거래도 일괄적으로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조사를 많이 받는다. 특히 개인 통장으로 해외에서 송금을 받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국가 전산망에 바로 ‘의심’ 거래로 파악된다. 대부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거나 금융감독원 조사대상에 오른다. 꽤 오래 전에는 대규모 조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여행사의 사업거래 시 외환거래는 절대로 개인통장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조심할 것은 대표자나 친인척 개인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다. 국가전산망은 대표자와 친인척 그리고 여행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반 세무조사를 받을 때 개인 금융거래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개인통장과 회사통장 간 기업거래를 하면 여지없이 조사에서 발견된다.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은 기업거래 시 개인통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행업을 잘 모르는 회계사무실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자문하기 어렵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귀신같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래를 해도 내부거발로 인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일이 많다. ‘비거래’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알기 마련이다. 모를 수가 없다. 금방 소문이 난다. 누군가가 퇴사 후 국세청에 고발하면 여지없이 세금이 추징된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형사고발사건, 민사형사 소송에 시달리는데, 그로 인한 손실이 올바르게 했을 때의 부담보다 훨씬 크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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