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어려워져 휴업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여행 관련 업체가 많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다른 곳에서 일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 수급 중 생계가 어려워 다른 곳에서 며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금지되는 걸까? 기존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얻던 활동도 금지되는 걸까? 이하에서는 외부 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자세한 요건을 알아본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 중 근로자들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하루라도 얻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를 지급 중단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얻는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업 중인 현재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감면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포함된다. 또한 원래 1주 15시간 또는 1개월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간 동안 타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원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 활동에 관해서도 전부 분석해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경우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휴업을 실시하기 전부터 일회성으로 강의, 기고 등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활동을 해오던 경우(본래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성질이 아닌 활동)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외부 근로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은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 유선 및 인터넷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을 기초로 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부정수급이 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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